7월의 어느 날도 약속을 위해 4호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삼각지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문득 이 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시위하던 풍경이 생각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는게 좋겠다 싶어 경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 전장연의 교통방해 불법시위는 전에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글 참고)
당시 시위 장소로 쓰였던 4호선 삼각지역 상선(당고개 방면) 승강장.
다른 역에는 없는 "역사내 승인없이 시설물 설치[천막 등]는 금지" 현수막은 물론
동선 분리용 자재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승인 시설물 설치는 여객운송약관은 물론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죠.
철도안전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철도안전법 조문도 한 번 보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중략)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 법제처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시행령 발췌 |
내렸던 4호선 삼각지역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던 곳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환경㈜※이 노력한 결실인 것 같네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1~4호선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청소, 시설관리, 경비업무 전담)
시위대가 전동열차를 타고 사라진 뒤에
철도직원들이 스티커를 떼느라 진땀을 흘리는 것은 진작에 뉴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철도직원들의 노력으로 스티커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전장연이 역사를 훼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면 승강기 표지판에 붙은 접착제 흔적은 지우기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사실 타일과 달리 이정표의 겉재질은 접착제가 붙으면 제거하기가 꽤 힘들죠.
그래도 멀리서 지나치는 정도면 딱히 눈에 띄진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청소했다지만, 전장연이 철도 시설물을 훼손한건 맞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을 통해 그 비용을 받아내면 될 일입니다.
사회여론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아 그 과정이 평탄해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 참고하면 좋을 기사 : <전장연 지하철 시위 2년… 피해액 2700억, 1회 평균 1시간4분 지연>
한편, 삼각지역 환승통로를 걷다보니 "역사 내 무질서행위 단속 안내" 표지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동상인"이 아니라 개정 전 "잡상행위(장상인)" 문구가 남아있네요.
아마 모종의 이유로 떼어졌거나, 미처 부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잡상인" 명칭은 서울시의 "공공언어(행정용어) 바르게 쓰기" 정책으로
2012년에 "이동상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목적지로 향하는 6호선 삼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으로 4호선 삼각지역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시위 방식으로 철도의 안전과 질서를 흐트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용자료]
SBS 공식 유튜브 채널
KBS NEWS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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