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등 교통관련 자료집 《그레이 아카이브》의 이미지, 본문내용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상인(移動常人)은 이전에 사용되던 잡상인(雜常人)을 대체한 순화어로
역사와 승강장, 철도차량 객실 등을 이동하면서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를 뜻합니다.
주로 수레에 상품을 싣고 열차에 승차해 객실 통로에서 물품을 홍보, 판매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도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환불, 현금영수증 발급, A/S등과 같은 당연한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본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위의 영상 때문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뒤적이다 발견한 2011년 12월에 촬영된 영상이지요.
얼핏보면 장난감 팽이를 파는 이동상인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통일교(現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부모의 사랑은 참사랑이고, 영생과 생명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 (1:39) "참사랑은 우주부모의 말씀 안에 있다" (2:14) "그 분이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 선생님이다." (2:25) |
사실 개신교(기독교) 신자들이 차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은 자주 보았고,
그 외 이동상인들은 1호선에서는 자주 보아 익숙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신기해서 촬영했던 것 같네요.
위 영상은 철도관련법 중 하나인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례인데,
특이하게 이동상인이 종교 포교활동을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개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제5항(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감사합니다.
[인용자료]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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