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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휴업(2025.04.04)은 2020년대 들어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국역 휴업과 관련한 법령 등 각종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또 "그레이 아카이브"의 문을 열었습니다.
①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시행령 조문
| 도시철도법 |
| 제2조(정의) (생략)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생략)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생략)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번 휴업 사건의 무대였던 안국(3)역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법 제2조제3호가목)합니다.
안국역의 영업, 즉 역무(驛務)는 도시철도운송사업(제6호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은 도시철도에 해당(제2호)하고,
| 도시철도법 |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역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에서 도시철도운송사업자(서울교통공사)는 사업(안국역 영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면,
다만 선로와 교량이 파괴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개량하거나,
당시 서울시에서 집회 인파가 과밀집되지 않도록 시장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라,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기서 사업을 휴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상 신고 수리권자 혹은 허가권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이지만, 국토교통부에 통지 또는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도 결국 "철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소통하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수님께서 "사람과 관련한 것은 대통령령"이라고 외우기 쉽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 도시철도법 | 철도사업법 |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차이가 있다면 철도사업법상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도시철도법상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법에는 철도사업법에 없는 부분(제2항)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휴업ㆍ폐업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라는 내용이죠.
반면, 철도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② 휴업의 고지 - 홈페이지 및 역사 등
| 도시철도법 |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역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도시철도법 시행령 |
|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휴업이 결정되었다면 공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공고 내용은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36조제1항 단서"란 당연히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을 뜻합니다.



여하튼 탄핵 심판 1개월 전부터 안국(3)역에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게시된
휴업(폐쇄) 공고문이 곳곳에 붙어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 쉬운 역사 내 통로와 개찰구 앞에 잘 붙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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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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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휴업(폐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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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여객운송
- 범위 : 안국역 승·하차 및 출입구 이용 중단, 열차 무정차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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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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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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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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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 시간 : 영업개시 ~ 상황 안정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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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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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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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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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쇄) 시설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2 |
시행령에 따른 공고문인 만큼 그 내용도 시행령에 정한 대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공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글과 팝업으로 공고문을 올려두었습니다.
원래는 휴업(폐쇄) 기간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공고했지만,
선고일이 발표되고 나서는 휴업 기간을 제대로 명시한 공고문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안국역과 관계된 다른 역에도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공고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려는 내용 자체는 공고문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③ 휴업 중

이후 휴업 기간 개시일이 되면 허가(신고)된 휴업 대상 도시철도운송사업은 휴업하게 됩니다.
이번 안국(3)역의 경우에는 여객운송의 거의 모든 기능이 휴업되었기에 모든 열차가 안국역을 통과했습니다.


"출입구 이용 중단"도 휴업 범위에 있기 때문에 휴업 당일 안국역의 모든 출구가 폐쇄되었습니다.
안국역이 경찰에서 설정한 "진공 구역"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안국역의 모든 출입구에는 경찰버스와 폴리스 라인이 빡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휴업 당일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기관(한국철도공사, 경찰청 등)은 역사 내 안내기, 안내방송, 안내문 등을 통해
휴업(무정차 통과)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찰에서도 꽤나 엄중하게 보고 있던 사안이기에,
거의 2개 역 당 1번씩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④ 휴업의 해제

| 도시철도법 |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 제36조제4항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안국(3)역 휴업 공고문에는 '상황 안정 시까지'라는 두루뭉술한 기간을 제시했기에
휴업기간의 끝이 언제인지 판가름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선고(파면)가 난 후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었는지,
서울교통공사는 16시 32분부로 안국(3)역의 여객운송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연속이었던 안국역 휴업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안국역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서초동이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본문인용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교통공사
2025.07.12.
ⓒ2025, Mirae(wmira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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